정비사업 갈등 해결사 된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정비사업 갈등 해결사 된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24-08-20 15:21:02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곽경근 대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는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외에도 주민 간 의견 대립,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만큼 갈등도 다양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는 이에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시는 지난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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