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서울시, 대체인력·임대료 지원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서울시, 대체인력·임대료 지원

기사승인 2024-08-26 15:26:11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세트’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시는 밝혔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먼저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 보유여성을 파견한다. 또한 생활임금 수준인 월 24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은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돌봄공백이 존재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에 따른 휴업기간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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