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그동안 걸림돌이 된 청사 위치 등에 대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결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26일 대구시가 제안한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도 이날 “청사 위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결렬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5월 17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합의로 본격화됐다.
이어 경북도는 272문항, 대구시는 268문항이 담긴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제시한 후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실무협상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자치권 대폭 강화, 지방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가장 민감한 청사 위치를 두고 이견차를 보였었다.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 유지를 견지 한데 반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면서다.
대구시안의 경우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과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한다.
이럴 경우 통합 대구경북 인구 기준 74.5%에 이른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명으로 16%에 불과해 인구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가 이날 주요 쟁점이었던 시·군 사무 권한 조정, 의회 소재지, 동부청사 설치 등에 대해 경북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시한을 오는 28일로 통보하자 경북도가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 안이 걸린 행정통합 문제를 시한을 두고 담판을 지을 사안은 아니다”며 “장기간 시간을 두고서라도 시도민이 수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의를 받는 게 순리 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통합 시기를 별도로 두지 말고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통합 논의를 이어가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을 전달하면서 오는 2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