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면담 주요 내용은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산면 석포리~지동리(군도10호) 도로확포장공사’, ‘단산면 병산리(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이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관경관 명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당초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렵던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 중이다.
시는 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한다.
황규원 영주시 건설과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 건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