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안동시 중앙신시장 안동농협사거리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논의했다.
주·정차 시간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해서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