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자도 처벌" 황명선 의원, 성폭력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자도 처벌" 황명선 의원, 성폭력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시청자도 제작·베포자와 동일 처벌
징역 최고 3년·벌금 최고 3000만 원 신설
'제2의 n번방' 사태 근절 강조

기사승인 2024-08-27 15:50:16
27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이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황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황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이용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무차별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22만 7000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공지능(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는 가짜 영상으로, 전국 여러 대학에서 발생해 현재 중고교까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몰카’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배포자는 물론 소비자와 시청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7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황 의원은 “5년 전 n번방 사태에 이어 우리 사회는 또 다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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