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179건 수사 의뢰...학생‧교원 보호 전담조직 구성

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179건 수사 의뢰...학생‧교원 보호 전담조직 구성

기사승인 2024-08-28 16:01:32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제작물로 인한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전국에서 200건에 달하는 학생‧교원 피해가 집계됐다. 교육부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교육부가 파악한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피해신고 사례는 총 196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 피해는 186건, 교원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허위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위법사항임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제작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분야별로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알려 피해자 지원을 돕는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릴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책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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