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 추석맞이 할인율 15% 한시적 상향

상주화폐, 추석맞이 할인율 15% 한시적 상향

소비촉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사승인 2024-08-29 10:06:11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간 상주화폐(카드형)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주화폐 카드형 이용 촉진과 소비 장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할인율 상향 이벤트는 카드형(충전)에만 적용되며 기간 중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상주화폐 카드형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상주화폐 전용 모바일 앱 또는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5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달 충전 한도는 70만원이며,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상주화폐는 지역 5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선순환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화폐 상향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넉넉한 추석 명절을 맞아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제공.

한편,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는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할 예정이다.  

또 안전을 위해‘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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