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육성전문가’ 민간 자격제도를 아시나요?

‘상권육성전문가’ 민간 자격제도를 아시나요?

소진공, 전통시장·상점가 전문인력 양성 위해 정식 자격제도 신설
지난 24일 대전과 서울에서 제1회 자격시험 실시

기사승인 2024-08-29 11:21: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자격 제도인 ‘상권육성전문가’를 신설하고 지난 8월 24일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시험을 실시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로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7월에 등록을 완료했다. 

자격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시험과목은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소진공은 지난 8월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추후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1차시험에는 총 233명이 신청하여 91.8%라는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추어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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