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

건설품질 확보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4-09-02 09:42:02
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트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다.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도로·공원·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등 다양화되고 있다.

그간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반해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시는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또한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 구조물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호가보를 위해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참여 시공사·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한다.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 부담을 최소화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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