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이례적 표명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이례적 표명

기사승인 2024-10-04 08:48:13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일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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