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
“산단부지 불법매도 시세 차익 커…솜방망이 벌금 그쳐”

“산단부지 불법매도 시세 차익 커…솜방망이 벌금 그쳐”

기사승인 2024-10-10 11:06:47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0일 “국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매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국가 산단 불법 매매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 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 공단에 양도해 매도를 의뢰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얻는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단 부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실제 총 57건의 사례에서 발생한 차익은 400억6100만원이었지만 이들 불법행위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합쳐 3억9851만원에 불과했다.

일례로 2022년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32억4500만원에 취득한 부지를 87억7300만원에 팔아 62억500만원의 차익을 남겼는데도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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