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해당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또 권장단가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회·휴업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예로 협의회는 2021년 6월 임원회의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살수차의 임대단가를 2017년 결정된 가격 대비 10만원을 2022년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임대단가 관련 전단지를 제작해 경기도 각 지회에 배포했다. 협의회는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임대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유사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