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영주사무소가 햅쌀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1월 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선재 영주농관원 소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