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단지 지위 승계 청신호…새 ‘민간 사업자’ 관건

사전청약 취소 단지 지위 승계 청신호…새 ‘민간 사업자’ 관건

영종A16블록 등 사업 전환 성공
파주 운정3·4블록 구제 핵심

기사승인 2024-11-06 06:06:04
지난 9월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사전청약을 취소한 한 시공사 관계자는 “운정 지구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들은 대다수 당첨자들이 계약을 해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취소 단지 당첨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다. 다만 단지별로 구제 시기에 차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7곳, 3124가구 규모다.  사업 이탈자를 제외한 피해 규모는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46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546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23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11가구)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34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로 인한 보상 방안을 두고 정부와 공방을 이어갔다. 당첨자들은 동일부지 사업지에 당첨 지위 승계를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지위 승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국토부 지난 3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 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사전청약 취소된 부지에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고 당첨자 지위 승계하는 방식이다. LH도 지위 승계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반환한 택지 재매각을 보류했다. 

관건은 새 사업자로 꼽힌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해야 당첨자 지위 승계 또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지별로 사업성과 토지비용 등이 달라 사업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10월 사전청약이 취소된 인천 영종하늘도시 A16블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해 지난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민간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짓는 방식이다. 

영종 A16블록은 새 사업자를 만났으나 당첨 지위 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입주권으로 당첨 지위를 대신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제일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 지위 승계, 입주권 제공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당첨자 지위 승계 관련 법률 등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검토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을 논의 중이다. 가정2지구 B2블록은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이 우미린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사업을 취소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46명이다. 

LH는 국토부의 결정 후에 매각과 사업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승계를 위해 사전청약 취소 택지 재매각도 멈춘 상태”라며 “국토부의 당첨 지위 승계 관련 법률이 정해져야 사업 추진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많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있는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은 사업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운정3·4블록은 GTX-A 운정역 초역세권이나 주상복합용지로 공동주택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 사업자를 만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는 사전청약 제도 허점으로 인한 피해를 당첨자들이 떠안은 만큼 정부가 대안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사전청약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고 보니 모든 위험부담을 수분양자들이 떠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급등기 수요 분산을 위해 제도를 부활시켰고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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