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3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기사승인 2024-12-02 20:33:5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리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다.

이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 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도 강화했다.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과 직원에 한정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를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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