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전날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개별 의원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은 4일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원 191명이 모두 서명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위헌적 위법 계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내란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동행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하다하다 이런 정신 나간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탄핵은 무거운 일이지만 윤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이젠 필수가 됐다. 개혁신당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비롯해 국정조사,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개혁신당에 여당에 인연이 있는 만큼 충실하게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자녀를 친정엄마에게 급하게 맡겼는데 아이가 울면서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했다”며 “전날 저녁 많은 국민의 일상 평화가 깨졌다. 이 정부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내란죄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야6당 소속 의원들의 모두발언 후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표결 시각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5일 00시 1분에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한다.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6일 00시 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표결 시기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의 주요 사유에 대한 물음에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배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도착했지만, 군경이 표결하러 온 국회의원을 막았다”며 “헌법 기관인 국회가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 포고령 1호에 국회를 정지시킨다고 했는데 (국회의) 기능은 정지시킬 수 없다”며 “포고령 자체도 일련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만약 부결된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생각”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