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32조3(긴급체포)은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같이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승인 요청은 승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