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MM, 교보생명 풋옵션 판결에 항소…지분 매각도 안 한다

[단독] IMM, 교보생명 풋옵션 판결에 항소…지분 매각도 안 한다

기사승인 2025-04-02 16:01:39 업데이트 2025-04-02 16:31:00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관련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MM은 이번 법적 절차와 별개로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IMM은 판결이 나온 즉시 항소했다. 신 회장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국제중재판정부에서 내린 강제금에 대해 국내 법원이 집행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IMM은 당초 풋옵션 행사에 따라 40만9000원에 지분을 신 회장에게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해당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기로 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는 중단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ICC 강제금 부과 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 강제금 결정이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사안에 관해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제금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긴 했지만, 강제금이 없다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신 회장에게는 여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IMM 측은 이번 법적 조치와 함께 교보생명 지분 매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23만4000원에 매각하고 풋옵션 분쟁을 종료했지만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IMM은 교보생명 지분 5.23%을 갖고 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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