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인 11일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