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17일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송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특검법에 대한 처리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도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