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쟁점 6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탄핵 협박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쟁점 6법 거부권 행사를 다시 요청했다”며 “이 법안은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 6법은 모두 민주당 법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쟁점 6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나머지 법안도 위헌 소지가 크고,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운운하면서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 으름장을 놓는 협박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탄핵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라며 “14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 계류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혼란을 가중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견제 수단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탄핵안을 고려하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