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반드시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을 민간 기업에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을 경감시킬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주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개발 진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