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