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3127가구다. 자격 검증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