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국회 통과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12-27 17:01:46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린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는 모습.   사진=유희태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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