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