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사태 이후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정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의 결과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부터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대통령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