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여객기에 조류 충돌 경보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9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3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다. 1분 후인 58분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요청했다.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 3분 후 9시3분쯤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경위로는 당초 활주로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1분 후 항공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