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번에 걸친 소환 통보에 아무런 의견 없이 불응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 다수설이고, 설령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역시 다수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인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죄질, 법정형 등을 비교해볼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셈이고,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체포영장 역시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 청구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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