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관세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미국 관세정책 동향, 수출기업 대응방안 소개
비특혜원산지기준 유의사항, 사전심사 제도 안내

기사승인 2025-08-18 22:10:20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관세청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KITA)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 첫 세션은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국가별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정량적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제도로, 통관 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여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은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 원산지기준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규정 등 실무 내용을 심층 다뤄 수출기업별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내달부터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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