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기획 절차 간소화…규정 23건 개정

산업부, R&D 기획 절차 간소화…규정 23건 개정

기사승인 2025-01-01 16:19:09

정부가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방·혁신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R&D 관련 규정 23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이다.

이를 통해 자체 연구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등은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받게 된다. 또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 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된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 과제를 장려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유연한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