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보류한 한덕수…헌재 “위헌 여부 신속 심리할 것”

재판관 임명 보류한 한덕수…헌재 “위헌 여부 신속 심리할 것”

기사승인 2025-01-03 08:48:23
헌법재판소. 쿠키뉴스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헌재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공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인용하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