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피멍 든 우성종합건설 하청업체의 눈물..."이럴려고 공사했나" 한탄

갑질에 피멍 든 우성종합건설 하청업체의 눈물..."이럴려고 공사했나" 한탄

기성 선 지급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계약 해지 

기사승인 2025-01-06 09:11:04
우성종합건설의 관리자(흰색티)가 하청업체 이사(아래 흰색 안전모)에게 고압적 업무지시를 하는 사진. 제보자


스마트시티 뷰, 더 폴 등의 브랜드로 알려진 부산의 중견건설업체 (주)우성종합건설을 둘러싼 갑질논란이 불거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현장 공사 하청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우성종합건설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데 그 진위 및 처리문제 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청업체 고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우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한 '부산 일광 라파드 더 테라스' 공사에서부터 '부산 송정동 더폴 디오션 주상복합' 신축공사까지 2건을 우성종합건설과 계약하고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로 골조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우성종합건설은 '일광 라파드 더 테라스' 현장설명회를 통해 1차 B사와 계약을 했으나, 고우건설이 면허를 취득한 후 상호협의하에 업체변경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일광 라파드 현장에서 고우건설은 우성종합건설과 힘겨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청사와 하청사 모두 큰 손실을 본 현장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일광 라파드 더 테라스'는 우성종합건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현장이 아닌 타운하우스 현장이였으며, 다양한 민원들과 자연재해에 따른 옹벽붕괴 등으로 우성종합건설에게도 1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안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광 라파드 현장의 마무리 후 송정 우성 더폴 디오션 현장이 본격적으로 시공되기 전, 우성종합건설은 적자가 난 일광현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것이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자금요청 등의 행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상호간의 구두확약을 통해 송정 현장의 공사를 고우건설과 진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송정동 우성더폴 디오션의 골조 부분 계약액은 88억원, 하청업체인 고우건설은 3억원 정도의 초기 기성이 집행되고 일방적 해지를 당했다 주장한다.

특히, 고우건설은 우성종합건설과의 연이은 수주를 통해 한배를 탔다 생각하고, 선행공정(토공사 및 철골공사)의 지연에 따른 적자를 감수하며 탑다운 공법(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작업하는 공법으로 공기단축을 할수 있으나 공사비는 많이 들게 되는 공법)의 특징인 초반 작업비용 과다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중고를 버티며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우성종합건설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우건설이 2024년 11월 27일 공문을 보내어 송정 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 기성 선지급 요청을 한 이후, 우성종합건설은 12월 3일~ 6일까지 4일 동안 7건의 내용증명을 연이어 발송, 계약 해지 및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방적 해지통보 후 우성종합건설은 바로 이틀 뒤, 12월 8일 타 작업자를 투입하여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9일 현장 출입문에 고우건설 관계자 출입통제 공고문을 붙였고 12월 12일 고우건설의 퇴거를 요청하는 등  하청업체 죽이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성종합건설 본사 관계자는 "노임, 자재비등의 체납으로 인해 작업자가 미투입되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일광현장에서도 최저가 입찰로 계약 후 과기성을 청구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었다.  해당업체를 겪어본 경험 상 송정 현장에서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였고, 공사 중단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장을 세울수가 없어서 진행한 부득이한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성종합건설에서 발송한 계약해지 협조공문. 우성종합건설 

 

다른 1군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현장의 상황을 익명으로 문의한 결과 "탑다운 공법의 경우, 초반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물량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공사 부분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계산하여 초반 공사 부분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업계의 상식적인 계산법인데, 초기 공사 후 타절을 당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우건설이 시공하던 현장의 2차 협력사들(고우건설의 하청업체들)은 현장 공사 계약 승계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성종합건설은 하청업체인 고우건설의 협력사들이 아닌 직영으로 현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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