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집행 마지막 날…與, 한남동 관저 집결

尹 영장집행 마지막 날…與, 한남동 관저 집결

김기현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형사소송법상 영장 무효”
오늘 오전 9시까지, 국회의원 37명·원외당협위원장 5명 관저 찾아

기사승인 2025-01-06 09:45: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진입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모였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집행이 수사 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주체로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을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률적으로 봐도 무효인 행위에 대해 국민이 이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음을 모아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으로 모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탄핵한다고 하더니 탄핵 사유에서 이를 뺐다. 사기 탄핵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사기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37명, 원외당협위원장은 5명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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