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가 성립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헌재 사무처장 면담 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빼면 탄핵 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란 언급은 탄핵안에서 38건이나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내란죄 삭제)에 대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고, 탄핵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사하게 적용한다. 철저히 증인 신청을 받고, 반대신문(反對訊問)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주에 1번 재판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소추 10건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부터 진행돼야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다”며 “헌재 8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이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헌법재판관이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하는데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실체·절차적 계엄 요건과 내란죄 두 가지다. 내란죄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인 간 짬짜미로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며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니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한다고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다고 하자 이를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헌재가 불공정·편파적이라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탄핵 사유가 변경된 점’에 대해 “당시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안에) 그 부분은 그대로 살렸다.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의 중요 부분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를 수정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다. 이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경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