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공문 법적 결함…집행 어려워”

野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공문 법적 결함…집행 어려워”

국수본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영장 집행되어야”

기사승인 2025-01-06 14:16:4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요청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 등에 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81조 1항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준칙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수본이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하든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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