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영업하는 음식점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해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야 당번 음식점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