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 ‘고삐’

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 ‘고삐’

기사승인 2025-01-16 10:04:35
쿠키뉴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대구시의원재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명절을 계기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유권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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