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가 노동조합 반대로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 MG손보를 청산하거나 파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 대안으로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 및 파산,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경영 정상화 등을 꼽았다.
예보는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해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계약자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산이나 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예보의 강경책은 MG손보 노동조합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려면 MG손보가 보유한 계약과 직원 구성 등 여러 내부 정보를 들여다보고 값을 정하는 실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MG손보 노조는 고용보장을 위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라며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에 실사가 어려워지자 예보는 매각 불발을 염려하고 있다.
MG손보를 청산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가입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보는 “실손보험 등 가입자는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의 보유 보험계약이 계약이전되면 계약 조건이 유지되지만, 실손건강보험은 예외다. MG손보 보유 보험의 절반 이상은 실손보험이다.
예보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이나 파산 방식으로 정리하면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이다. 한도가 1억원으로 바뀌는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예보는 직접 MG손보 본사에 들어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 9일에도 실사단과 함께 MG손보 본사에 들어가려다가 노조의 반대로 철수한 바 있다. 예보는 “매수자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가 장소와 실사 자료 제공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실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임점 실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법적 조치도 강조했다. 예보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방해와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보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대표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공사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5~10%라고 보도됐던 메리츠화재의 고용 규모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와 엠지손보 측 협의가 진행되면 고용이 되지 않는 인력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와 협상을 거쳐 2~3개월 내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4~5월 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