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2시간 공방…빠르면 오늘 결론

尹 체포적부심 2시간 공방…빠르면 오늘 결론

기사승인 2025-01-16 20:47:59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공수처 측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소를 하려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영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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