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인천시, 설 연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인천시, 설 연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승인 2025-01-21 10:39:57 업데이트 2025-01-21 11:06:06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인천시는 오는 23~27일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산물은 전통시장 14곳, 수산물은 7곳에서 각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소비자는 구매 금액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은 23~27일,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등은 23~26일이다.

환급은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이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23~27일 진행된다. 

신기시장, 남부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모래내시장, 구월시장, 토지금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신포국제시장, 강남시장(서구), 가좌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옥련시장 등 14곳이다. 

환급부스가 없는 남부시장과 구월시장, 진흥종합시장은 각각 신기시장, 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으로만 가야 한다. 

소비자들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30%)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까지로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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