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만에 끝냈다…선고 시점은 ‘미정’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만에 끝냈다…선고 시점은 ‘미정’

최 대행 측 “국회 의결 필요”vs 국회 측 “근거 없다”

기사승인 2025-02-10 16:54:3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결정 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의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에는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의결 없이도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권한쟁의는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것에서 시작됐다. 보류에 대한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개된 변론에서의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은 없다”면서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려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결정은 감탄고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앞서 국회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에서는 결의 없이 판결까지 진행했는데, 그 사안과 이 권한쟁의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국회가 제기하는 행정·민사소송은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 의결 없이 국회의 사무로써 의장이 대표해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헌법상 권한쟁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 기관”이라며 “그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송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은 50여분만에 끝났다.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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