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사전 폭력성향…교육당국서 방치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사전 폭력성향…교육당국서 방치

학교측 교육청에 대책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5-02-11 13:47:27 업데이트 2025-02-11 18:01:50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여교사의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교내에서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교사는 사건 며칠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4시 30분-5시 사이(추정)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A교사(40·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는 우울증을 앓아 휴직했다 복직했지만 사건 며칠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5일전인 지난 5일에는 '업무포털 접속이 안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하는 소동이 있었고 4일전인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머리를 휘감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변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가진 않았고 이후 이 문제와 학교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6일 소동후 학생들과 분리조치가 필요해 병가 등을 제안했지만 학교측에선 교감 옆에 착석하는 걸로 그쳤다. 

또한 교육청에 폭력행동에 대한 보고를 했지만 관할 기관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선 사건이 발생한 10일 오전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했고 분리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30일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당초 질병휴직땐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A교사는 지난해 우울증 휴직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교사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이 완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이 업무에 복직시켰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 11일 기자 브리핑에서 "A교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조기 복직이 됐다"며 "질병휴직은 사유소멸시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숨진 김양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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