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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를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로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숙려기간 적용 예외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게 했다”며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만 발의 후 2~3일 내에 처리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특검법 상정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이 항의 차원에서 전원 퇴장하면서 특검법은 야당 단독 찬성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정치인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