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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경선운동관계자 B씨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