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법무 대행 “필요시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野, 19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법무 대행 “필요시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기사승인 2025-02-13 07:11:28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야권 188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명태균씨가 오는 19일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13일 법사위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지난 11일 야 6당이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법사위는 오는 19일엔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명씨를 직접 국회로 불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작 등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씨가 국회에 등판해 직접 폭로에 나선다면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판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명씨가 출석 할 지는 미지수다. 명씨는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하자 곧장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명씨 증인 채택 다음 날인 20일 본회의를 명태균특검 통과 시한으로 못 박았다.

수사 당국은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명태균게이트 관련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더라도 김 여사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대행은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행은 “명씨의 '황금폰'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소환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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