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 받아가세요

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 받아가세요

부모 모두 2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대상…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5-02-13 10:47:25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전남도
여성가족부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 부부로 사실혼도 포함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소득판별 관련 서류, 가족관계 관련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93가구(아동 112명)가 신청해 1억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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