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 부부로 사실혼도 포함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소득판별 관련 서류, 가족관계 관련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93가구(아동 112명)가 신청해 1억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