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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외환시장 진출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과 동일하게 투자목적 외 여행 및 유학자금을 위한 환전이 가능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기업대상 일반환전만 가능했다.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창구를 통한 현금 환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당사를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