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인천공항세관은 홍콩과 대만에서 0.3~0.5㎏로 쪼갠 29억 원 상당 금 24개(16.6㎏)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바퀴, 신체 등에 은닉해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판매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6700만 원 상당 금제품 30개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한 업자를 적발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85㎏, 74억 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총 39명은 일본 여행경비를 지급한다는 모집에 현혹돼 밀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 프리미엄’ 금 밀수 집중단속
관세청이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금시세가 국제가보다 국내가가 ㎏당 10∼20%(1400만∼2700만 원) 높게 형성돼 일명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소비세 10% 탈루를 목적으로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환승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관세청 금괴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2017~2021년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 국내 시세가 오르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금 밀수는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경우와,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로 나뉜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으로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 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 수입한다. 또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해 은닉 밀수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전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무료항공권, 공짜여행, 수익분배 등을 미끼로 입국 시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관세청은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 단속을 위해 홍콩 및 일본 세관과 금 밀수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무료 항공권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밀수행위를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0만 원(내부고발 45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