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다만 휴학 중인 의대생이 이달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2000명 늘린 5058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함께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다. 앞서 의총협은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를 두고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3058명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5058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 경고·유급·제적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이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인위적 학사 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수업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안내 등을 진행하며 조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2024·25학번 교육 모델 △국가고시 및 전공의 일정 유연화 등 졸업 이후 지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 부처, KAMC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